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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공지사항

공지사항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작성자 : 예스코서비스
작성일 : 2022-10-17 17:33:58
조회수 : 448

       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2022111일 현재 주주명부에

 
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

 

위하여 2022112일부터 202211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등록

 

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

 

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21017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 55-10(호평동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주식회사 예스코서비스 대표이사 한상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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